□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과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33건 등 총 176건을 심사했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4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3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63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이 중 임의 취업한 13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특히 이달부터는 지난 6월 4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