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공공기관에도 제공된다.
○ 이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충* 해소를 돕기 위한 것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상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한 기관에서 같은 위원을 연속해서 선임할 수 없음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2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를 공공기관에도 제공하는 등 활용기관이 확대된다.
○ 인사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통해 채용시험 심사위원 추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공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 공정채용 정책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협의체
□ 각 기관에서 인사상 목적 뿐 아니라 업무상 정책자문 등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용목적도 넓어진다.
○ 아울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