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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담당자 작성일 2020-07-21 조회수 3675
담당자
작성일2020-07-21
조회수3675
첨부파일 200721 (복무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28 회)    바로보기

□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17.10.2.), 제19대 대통령선거일('17.5.9.), 어린이날 다음날('16.5.6.), 광복절 전일('15.8.14.) 등이 있었다.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 또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 3·1절(일), 현충일(토), 광복절(토), 개천절(토) 등

 

 ○ 이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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