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 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 공무원이 선례부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의사결정 지원기구(각 기관별 설치)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前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 한편,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현안심의 건수 : (‘19) 42건 → (’20상) 316건(코로나19 관련 262건(83%))
○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7.29~)
□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