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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담당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448
담당자
작성일2020-09-03
조회수1448
첨부파일 200903 (재해보상심사담당관)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7 회)    바로보기

□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처음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 김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하지만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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