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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수난구조 중 사망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
담당자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1005
담당자
작성일2020-09-17
조회수1005
첨부파일 200917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수난구조 중 사망한 해경 위험직무순직 인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 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들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정호종 경장(34세, 남)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정 경장은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에서 민간 잠수부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구조하던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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