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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정책과) 공무원 수험생 부담 줄인다…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담당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2138
담당자
작성일2020-10-07
조회수2138
첨부파일 201008 (인재정책과) 공무원 수험생 부담 줄인다…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4 회)    바로보기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

 

 ○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

 

   ※ 설문조사 결과('20.4월) 영어‧외국어 찬성 75.1%(3,571명) / 한국사 찬성 64.4%(3,216명)

 

 ○ 이에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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