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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제한
담당자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1178
담당자
작성일2020-10-21
조회수1178
첨부파일 201022 (연금복지과) 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제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3 회)    바로보기

□ 앞으로 형벌·징계 등으로 연금을 제한받던 퇴직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우, 종전 제한받던 연금은 계속 제한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연금이 계속 감액된다.

 

  ○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차후 재임용으로 재직기간이 합산되더라도 다시 퇴직 후 연금이 계속 감액되도록 했다.

 

□ 둘째, 연금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 초저금리 기조의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시중금리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셋째, 재직기간 합산 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도모한 것이다.

 

□ 이 밖에 절차적인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방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월 전자관보 게재에서 4월 말 '알리오' 게재로 변경,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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