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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심사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시 국민 누구든 신고
담당자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1890
담당자
작성일2020-12-30
조회수1890
첨부파일 201231 (취업심사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시 국민 누구든 신고.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9 회)    바로보기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 현재는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이번 신고센터 개설로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공직자와 재직공직자, 일반국민 등 누구든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의 위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덜게 돼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신고대상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 등의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거나 업무취급 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 업무를 처리한 행위가 포함된다.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재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한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청탁‧알선한 행위 등도 신고 대상이다.  

 

□ 신고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 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처벌은 「공직자윤리법」 상 위반 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퇴직공직자와 재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의 위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퇴직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위반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사처는 누구든지 쉽게 위반사항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홍보동영상 등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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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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