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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
담당자 작성일 2021-02-02 조회수 2376
담당자
작성일2021-02-02
조회수2376
첨부파일 210202 (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높아졌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73 회)    바로보기

□ 지난해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 이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 종합평가 기준은 ▲실행계획의 충실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우수사례 등 성과 ▲국민체감도 등이다.

 

□ 우수기관(A)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이 선정됐다.

 

□ 평가 지표 중 정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는 전년보다 긍정 평가가 상승해 적극행정이 국민 삶 속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적극행정 노력도 ▲추진방안의 적정성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변화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등의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높아졌다.

 

□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이 대폭 늘어,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 실적이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 이러한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창의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입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 농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 학생가정의 식재료 구입부담을 완화했다.
   - 행정안전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민간 카드사와 정부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창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 적극행정 추진 노력이 돋보이는 기관도 있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점과제 발굴·선정 및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과정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은 국민이 적극행정 성과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 다만,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이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동력 삼아 올해도 적극행정을 강하게 지속시켜 제도 내실화 및 공직문화 정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일상회복과 경제반등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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