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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담당관) "국민 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담당자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3358
담당자
작성일2021-02-05
조회수3358
첨부파일 210206 (기획재정담당관) 국민 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55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새로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직접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실시간 화상교육‧민간 콘텐츠 연계‧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재개발 플랫폼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재택근무를 할 때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작년에 마련한 채용시험 방역체계('K-시험 표준방역시스템')를 발전시키고,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공채시험 등을 안전하게 시행한다.

 

□ 카메라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성비위 유형으로 추가하고,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한다.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뿐만 아니라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민 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2021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1.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위기 상황에서 성과를 낸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 법령 등이 미비하여 새로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 등의 제도를 활용해 해결

 

○ 코로나19 방역,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적극행정 중점과제 171개를 선정하여 각 부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 (현장공무원 지원)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장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 방역, 재난 재해 현장 등 국민과의 접점에서 봉사하는 현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조정한다.

 

○ 공무원 책임보험('20년 도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보험액을 소송단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한다.

 

* 현행 수사단계‧1심 각각 750만원 한도 → 개선 각각 1,000만원 한도로 상향(2심‧3심은 각각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여 총 보장액은 현행 유지 : 3,000만원)

 

□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

 

○ ①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의 수당을 인상*하고, ②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현행최대 150만원(첫 번째 휴직자)+최대 250만원(두 번째 휴직자) → 개선각각 최대 300만원(첫3개월)

 

**현행~3개월급여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급여의 50%(최대 120만원) →개선1~12개월까지 동일하게 급여의 80%(최대 150만원)

 

※ 민간 육아휴직급여 개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과제)과 동시 추진

 

○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만 8세(초등2~3) → 개선 만 12세(초등6~중등1) 또는 만 15세(중등3~고등1) 등 방안 검토

 

□ (균형인사 확산)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 확산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2년 목표인 25.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위공무원 '20년8.2%→'21년9.6%→'22년10.0% 본부과장급 '20년21.0%→'21년23.0%→'22년25.0%

 

○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지역인재 7급 '19년140명 → '20년145명 → '21년160명 지역인재 9급 '19년 210명(공채 고교적합직류 대비 10%)→'20년245명(13%)→'21년320명(16%)

 

2.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직무역량) 직무‧역량 중심 평가체계 및 전문성 중심 보직관리 강화

 

○ 각 부처의 핵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행정원 10% 범위 기관장 지정, 월 10~20만원(직급별 차등) 지급 → 개선15%로 확대

 

** 현행 3대 비위(금품‧성비위‧음주운전) 및 중징계자만 제외 → 개선 모든 징계 원칙적 제외

 

○ 현재 3~5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전직이 아닌 신규채용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인재발굴‧개방성) 전략적 인재 발굴 및 개방형 직위 조정

 

○ 전문가‧전문단체와 협력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책현장의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한다.

 

○ 개방형 직위를 한국형뉴딜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고, 공직 외부에서 들어온 임용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디지털역량 및 인사한류) 디지털 문해력 강화 및 인사행정 한류 확산

 

○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를 운영한다.

 

* 인재추천, 인물정보 수집, 정보 현행화 등의 주요 기능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

 

○ 신남방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와 MOU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K-시험 방역' 등 우수 인사행정 사례의 해외 공유에도 앞장선다.

 

3.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 (재산‧취업심사) 재산심사 및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심사 강화

 

○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재산과 직무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단순집행적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한다.

 

□ (중대비위 제재)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 강화

 

○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하고,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한다.

 

* 도로교통법 벌칙기준(3구간) 등을 감안하여 세분화(현재 징계기준은 2구간)

 

□ (인사제도 합리화) 인사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화

 

○ 중대 비위(성범죄‧금품 수수 등)로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무원 겸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허가 최대기간을 설정한다.

 

4.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대비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탄력적 복무) 업무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 재정립

 

○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

 

* 재택근무 업무절차 구조화,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원격 팀워크 구축 등

 

○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택근무자가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 (지능형 온라인 학습) 비대면 기반 지능형 온라인 학습 환경 구현

 

○ 3개년 사업('20~22년)으로 진행 중인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의 핵심기능을 구현*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정부‧공공‧민간 등 학습자원 확보, ▲AI 기반 맞춤형 추천모델 구축

 

○ 영상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비정형학습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학습기반(교수방식‧강사 등)도 확충한다.

 

□ (안전‧유연한 시험) 안전한 채용시험 실시 및 채용제도 개선

 

○ '20년에 구축한 '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용시험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 각 시험별 구체적 실시방안은 이후에 별도로 공지

 

○ 7급 외무영사 직류의 외국어 선택과목(독·불·러·중·일·서어)도 외교관후보자시험 등과 동일하게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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