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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
담당자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012
담당자
작성일2021-09-07
조회수1012
첨부파일 210908 (복무과)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5 회)    바로보기 210908 (복무과) 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해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3 회)    바로보기

□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한 것으로,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 둘째,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 셋째,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 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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