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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 난임치료 시술 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담당자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1377
담당자
작성일2021-09-16
조회수1377
첨부파일 210917 (관계부처 합동) 난임치료 시술 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9 회)    바로보기 210917 (관계부처 합동) 난임치료 시술 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3 회)    바로보기

□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 하지만,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돕는 한편,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 평균 결혼 연령(통계청) : '00년 26.5세 → '20년 30.8세여성 평균 출산 연령(통계청) : '00년 29.0세 → '20년 33.1세전체 분만 중 난임치료 시술로 분만한 비율(복지부) : '18 4.2% → '20 8.7%

 

□ 둘째,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경우

 

 ○ 조산의 위험은 태아의 사산 또는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어,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치료와 상대적으로 고가인 치료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①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유산·사산 위험을 진단 받은 경우③ 임신한 공무원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각호)

 

 ○ 앞으로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유급휴가)를 치료시기에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다.
 
□ 셋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 근무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임산부 공무원에게 명령 할 수 없는 근무시간대를 기존보다 3시간 확대한 것이다.

 

    * 영국,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등은 '근무간 시간 간격(인터벌) 제도'를 도입해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 중

 

□ 넷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위한 공가(公暇)*제도를 확충한다.

 

    *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

 

 ○ 현재는 코로나19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법령이 아닌 관련 지침 등으로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를 부여하고 있다.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지역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김우호 인사처장은 "힘든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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