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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
담당자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1263
담당자
작성일2021-10-14
조회수1263
첨부파일 211015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8 회)    바로보기 211015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80 회)    바로보기

□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은 앞으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한다.

 

 ○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 오는 12월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이 체계화된다.

 

 ○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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