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14.12.30 공포, '15.3.3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ⅰ)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 기관,
ⅱ)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ⅲ)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 둘째, 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찰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하기로 하였다.
*특정분야 공무원 :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
○ 셋째,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 및 심사결과가 포함되고, 취업이력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누적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 넷째, 법 제17조제6항 후단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요건을 마련하였고,
- 퇴직공직자의 전문지식과 ㅡ 자격증,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법 제17조제6항 후단 취지) 변호사등 자격증 소지자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다섯째,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되도록 하였고, 재산등록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말하면서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