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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징계도 국민 눈높이에서
담당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4940
담당자
작성일2015-01-28
조회수4940
첨부파일 (150129)(복무제도과)(공무원 징계도 국민눈높이에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1 회)    바로보기

□ 앞으로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국민의 잣대로 징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 민간위원들이 의결의 주도권을 가질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매 회의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 또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하여 10분의 1로 줄여 민간위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을 2015. 2.월 중에 입법예고키로 하였다.

□ 이번 개선은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 진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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