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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
담당자 작성일 2015-08-09 조회수 6338
담당자
작성일2015-08-09
조회수6338
첨부파일 150810 (성과급여과) 항공마일리지제도 개선 보도자료(최종분).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93 회)    바로보기

□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으로 쌓기만 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액 공무      출장에 사용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지금까지는 공무 출장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적립·관리하여 공무 출장시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06년 도입),
 ○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량이 매우 적어서 보너스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마일리지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실제로 ’14년 3월 기준 공무원 1인이 보유한 평균적인 항공마일리지는 약 1만마일로, 일본·중국행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3만마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국외 항공권 구매에 필요한 최소기준 : 일본·중국 3만마일 등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무원 항공마일리지의 개선방안을 지속·논의하였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민·관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는 향후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매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GTR 이용실적(매출액 기준)의 일정비율을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확보하게 된다.
     ※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출장시 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계약 운영 중
□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 출장 예산절감 △ 좌석별 사용제한 등 마일리지 사용제약 해소 △ 행정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8.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MOU)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공무원 마일리지 문제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국가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으며,
 ○ 앞으로도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 채용 등 각종 인사혁신분야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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