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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비위 징계시효,10년으로 연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4005
작성자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4005
첨부파일
  •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카드뉴스 1장

    01

    늦게 밝혀진 성비위도 강력하게 처벌!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LAW

    인사혁신처 로고

  •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카드뉴스 2장

    02

    1. 성비위 반드시 징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시간이 흘렀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성비위가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경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카드뉴스 3장

    03

    2. 비위공무원 강하게 제재

    부정청탁 채용비위(NO!) - 채용비위와 관련 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 사실 원천 취소 법률 명시

    공무원 부당 수령 - 수당·여비 부당 수령 확인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

  •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카드뉴스 4장

    04

    3.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면제 - 면책 근거 법률로 보장

    법적 효과 -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합니다.

    적극행정 과정 중 징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카드뉴스 5장

    05

    3.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의무화 - 각 기관별 인사상 우대 실행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 명시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다.

  •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카드뉴스 6장

    06

    4. 공무상 재해, 충분한 휴식

    고위험 직무를 수행 중 부상·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 보장

  • 성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카드뉴스 7장

    07

    LAW

    국민 기대와 신뢰를 깨지 않게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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