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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컷뉴스]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1탄
작성자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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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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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1탄

인사혁신처 한컷뉴스

인사혁신처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1탄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인가?

업무의 목적과 처리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등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했는가?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내며, 자신이 맡은 일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는가?

업무에 대한 노력,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닌 행위 그 자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합니다.

적극행정 대상 및 범위
적극행정 범위 - 적극행정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행정 대상 -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소방청 A 소방위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 (행태적 측면) - 대형재난현장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등의 장비 도입. "효과적인 화재 진압과 추가 확산을 방지합니다!"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스스로 개선한 기상청! (규정의 해석ㆍ적용 측면) - 기상관측장비 업체별 운영프로그램 등을 공개하고 호환 설치. "예산 절감과 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을 UP!"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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