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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작성자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2842
작성자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2842
첨부파일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1페이지

    인사포커스 1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2페이지

    인사포커스 2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국민을 위한 "소신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3페이지

    인사포커스 3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1.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진 면책 도입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등

    고도의 정책사항의 경우 실무자도 문책 순위에 포함되었으나, 실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문책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4페이지

    인사포커스 4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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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개정

    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추진 등으로 면책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5페이지

    인사포커스 5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3.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4개

    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2개

    ①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6페이지

    인사포커스 6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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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컬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신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합니다!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7페이지

    인사포커스 7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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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적극행정 면책 소명 및 심의·통보절차 개선

    징계령 제11조, 제12조 및 서식

    (소명)의견서 법적 서식 없음 → 면책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 서식 마련

    (심의·의결)심의여부는 재량 →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의결서에 반영

    (통보)통보절차 없음 → 의결서에 면책 해당여부 명시 의무화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8페이지

    인사포커스 8페이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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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 해당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제출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9페이지

    인사포커스 9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결핵에 대해 아시나요?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결과를 의결서에 통보

  •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10페이지

    인사포커스 10페이지 내용

    인사혁신처 로고

    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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