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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작성자 작성일 2019-10-14 조회수 2607
작성자
작성일 2019-10-14
조회수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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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카드뉴스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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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제도 주요 성과

    1. 유족급여 지급률 인상하여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2. 재활·간병급여 신설하여 지원 범위 확대
    3.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로 수혜 대상자 증가
    4.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5.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절차 간소화로 청구인 편의 제고
  •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2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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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족급여 지급률 인상하여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및 유족 가산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위험직무 순직

    기존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년 미만은 35.75%, 20년 이상은 42.25%

    변경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재직기간에 상관 없이 43% + 유족가산금 5~20%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사례 : ○○해양경찰서 불법조업선 검색팀장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단속 중 흉기에 찔려 사망. 기존 급여액 약 150만원(기준소득월액은 35.75%)에서 급여증가액 약 95만원(증가율 63%)을 더해 변경 급여액 약 245만원(기준소득월액 58%)이 유족 급여로 지급

  •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3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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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족급여 지급률 인상하여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 폐지 및 유족 가산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순직

    기존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0년 미만은 26%, 20년 이상은 32.5%

    변경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재직기간에 상관 없이 38% + 유족가산금 5~20%

    순직 유족연금

    사례 :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관이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기존 급여액은 약 120만원(기준소득월액 26%)이었고, 여기서 약 105만원이 증가해 (증가율 87%) 변경 급여액 약 225만원(기준소득월액의 48%)이 유족급여로 지급

  •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카드뉴스 4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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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활·간병급여 신설

    간병급여 - 상시 : 41,170(1일), 수시 : 27,450(1일)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월 최대 10만원 (3개월 내), 심리상담비 : 1회 최대 10만원 (최대 10회 지원)

  •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카드뉴스 5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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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로 수혜 대상자 증가

    위험직무순직 요건 신설·개선 비교표

    • 경찰공무원
      현행
      범인, 피의자 체포
      경비,경호,대간첩,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개선(확대, 신설)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추가
      범죄예방, 인명구조, 재산보호 등을 위해 순찰활동 추가
    • 소방공무원
      현행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개선(확대, 신설)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추가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추가(사례1 - OOO소방관)
    • 산림항공기 조종사 동승근무자
      현행
      산림항공기 조종사의 산불진화 업무
      개선(확대, 신설)
      동승근무자 추가 (사례2 - OOO정비사)
      산불예방, 산불병해충 예찰과 방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추가
    • 어업감독공무원 (신설)
      개선(확대, 신설)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 전체공무원 (경찰,소방,일반직)
      개선(확대, 신설)
      위험직무요건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추가 (사례3 - OOO주사)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사례

    • 사례 1 : OO소방본부 OOO소방관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사례 2 : 산림청 OOOO본부 OOO정비사 (계약직) -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자 사망 인정
    • 사례 3 : OO해경 OOO선박항해운영주사(일반직) - 실기실습 훈련 중 재해 인정
  • 벌써 일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함께한 365! 카드뉴스 6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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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도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총 10명 공무직 근로자 순직 인정! (2019년 9월까지)

    5.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절차 간소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시 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무원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소속기관 경유 없이 직접 청구한 건수는? 2019년 8월까지 총 348건 신청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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