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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 청탁·알선 금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작성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5329
작성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5329
첨부파일
  • 카드뉴스 1페이지 내용

    우리 일 먼저!잘~부탁드립니다?

    부정 청탁 알선 금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2페이지 내용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3페이지 내용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정 청탁 또는 알선을 받았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법 18조의4제2항)

    걱정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은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4페이지 내용

    이런경우, 부정청탁일까요?

    A 퇴직공직자 A가 인허가 담당자 B에게 서둘러 허가(요건불비)해 달라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5페이지 내용

    전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을 요구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법 제18조의4제1항)

    다만, 부정청탁NO!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한 문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로고

  • 카드뉴스 6페이지 내용

    행위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할 경우-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안선하는 경우-시정권고

    인사혁신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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