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서울시 강동소방서를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공무원요양 심사에서 불승인 되었다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후 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게된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하였고,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