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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기관별 적극행정 책임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확산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각종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5월말에 각 기관에 통보한 「적극행정 운영지침」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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