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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 방문차 서울 사직동 소재 공유주방 위쿡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김기웅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존 식품위생법상 1개 주방에서 1명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었으나 공유주방 '위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탄생한 민간 최초의 공유주방으로 식품위생 안전 방안 조건부 특례를 적용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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