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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연금지급 정지제도
연금지급 정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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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지급정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던 민수씨
일체질인가 막상 연금 받으며 쉬니까 답답하네..
여보~ 나 모임 좀 다녀올게요
응! (식구들도 다 각자 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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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중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서류 복사 좀 부탁 드릴게요.
네! (큰 일은 아니어도 일하니 맘은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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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수씨의 연금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일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게 이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이 '전액, 혹은 '일부' 정지 되는걸 '연금지급 정지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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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되면 아깝지 않나요?
일 시작한 다음달부턴 지급정지 되겠지만 뭐 연금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퇴직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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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금지급 정지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전액 정지대상'이 확대되고, 연금 일부정지는 '소득월액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소득'이 확대 됩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대상자가 되었어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월액 기준' 강화 / '대상소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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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액 정지대상 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임용에만 해당했었으나 이와 같이 확대 되었습니다. (선거직 공무원,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 재취업자 중 고소득자에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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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5년에 당선된 국회의원 인데요?
네,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모두 해당됩니다.
전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 했는데 고소득자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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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기준은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입니다. 예를들면 (2015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467만원 X 1.6배 = 747만원) 2016년 기준 월소득이 747만원 이상이고 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은 전액 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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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747만원이 안되는데요?
1.6배가 안되는 경우 급여에 따라 연금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아.. 연금전액 지급정지와는 다른거군요
네, 그럼 연금 일부정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747만원(1.6배) 이하인 경우 연금일부정지, 이상인 경우 연금전액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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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일부정지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작은 사업을 시작한 유라씨
연금도 나오고 노느니 쉬엄쉬엄 일이나 해볼까? (유라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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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시작한 작은 사업이..
호호! 알고보니 나 사업에 재능이 있었잖아! (유라유통)
연금이 무색할 만큼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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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이런 경우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가 낸 돈이 있는데 지급 정지 하는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일부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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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이 새로 개정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새로 적용됩니다. 우선 정지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월액 → 개정 : 전년도 연금수급자 평균 연금월액(퇴직연금 +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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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평균 연금월액이 231만원이니까 소득이 그보다 크면 일부정지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적으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죠.
그럼 소득의 기준은 뭔가요?
소득이 평균 연금월액보다 낮으면 정상지급, 높으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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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기준은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개정된 연금법에선 이에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더해졌습니다.
소득기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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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크면 연금 일부정지한다.
근로소득 공제 후 근로소득과 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작으면 연금 일부정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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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월소득금액을 전년도 평균연금월액과 비교해 결정하는군요. 그럼 일부정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초과소득월액에 정지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1 : 소득금액 산정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Step2 : 소득월액 산정
- 소득금액 - 종사월수
- Step3 : 초과소득월액 산정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Step4 : 연금일부정지액 산정
- 초과소득월액 X 초과소득월액에 대한 정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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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비율은 이와 같습니다.
초과소득에 대한 정지비율 초과소득월액 정지연금비율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저는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월액이 351만원이니까(2015년 평균연금월액 231만원)보다 120만원 초과되니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이네요.
네 그럼 정지연금은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10만원) 즉 45만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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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금 일부정지 금액이 받는 연금보다 많은데요?
연금일부 정지제도는 산정된 정지액이 연금보다 많다 하더라도 1/2까지만 정지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1/2만 정지됩니다.
전 사업소득은 전년도 평균연금 월액에 못미치는데 추가로 아파트를 세놓고 있는데요, 이경우 소득을 합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더한 사업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 월액을 초과하면 일부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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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일이나 개업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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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4페이지 중 22페이지 내용
이해하셨나요? 퇴직후 보다 나은 삶의 밑거름이 되어줄 연금!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두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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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4페이지 중 23페이지 내용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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