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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1페이지 내용
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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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2페이지 내용
(수근 수근) 큰일이네..
무슨 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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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3페이지 내용
으아악! 쾅!!
막내 팀원이 휴가 기간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됐대요.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어서 당장 앞일이 막막한가 보더라구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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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4페이지 내용
장해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맞아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판정된다면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엔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어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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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5페이지 내용
아닙니다. 2015년 6월 공포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신설된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무상 재해가 아닌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정말요?!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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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6페이지 내용
비공무상 장해급여란 공무원 재직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퇴직하거나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장애가 발생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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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7페이지 내용
막내 팀원도 휴가 중에 다쳤으니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해당되겠어요.
맞아 맞아!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얼마나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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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8페이지 내용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등급 1~14급 중 1~7급의 경우 등급에 따라 이와 같은 비율의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8급 이하의 장애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공무원 연금법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하는군요.
장애등급별 비공무상 장해연금수급액 장애등급 비공무상 장해연금수급액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 1~2등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6%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 3~4등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22.75%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 5~7등급 본인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19.5% -
웹툰 14페이지 중 9페이지 내용
네.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판정합니다.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산재용양기관에서 판정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변호사, 의료인, 복지)에서 발행하여 비공무상장해급여가 인정됩니다.(일반 진단서로는 인정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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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10페이지 내용
혹시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면 몇 년 동안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비공무상 장해급여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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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11페이지 내용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같이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연령과 상관없이 장해로 퇴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연금
장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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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12페이지 내용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니, 어서 막내 팀원에게 알려줘야곘어요!
여보세요?! 나 이팀장인데 비공무상 장해급여라는 게 있대!!!
마지막으로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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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14페이지 중 13페이지 내용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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