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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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제53조 |
위원장 | 위원 중 인사혁신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풀 | 위원장 1명을 포함 50명 이내 |
회의 구성 | 11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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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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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반송된 결정서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044-20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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