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3.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 중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1차 사고)와 2019. 8. 2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장지로 이동 중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2차 사고)를 당함
○ (처 분) 공무상요양 일부 불승인
- (승 인) 요추·경추·무릎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불안장애, 뇌진탕
- (불승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5-6-7경추간), 기타 경추간판 변성(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경추 부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제5-6-7경추간), 후종인대골화(제6-7경추간), 신체화장애,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각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척추질환) 제6-7경추간 및 제7경추-제1흉추간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경추간판변성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지만 수년간 진행된 만성 퇴행성 척수병증으로 사고 이전의 기왕증이고,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며 교통사고로 악화되는 병변이 아님
-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후종인대골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신체화장애) 교통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의 성격 특성에 근거하는 바가 큰 질병이므로 과거부터 이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있어왔을 것으로 추정됨
○ (폐색성 수면무호흡증) 각 사고 이전인 2015. 11. 13. 폐색성 수면무호흡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 7. 수술을 받기도 한 점, 1차 사고 당시 얼굴 쪽을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고 발생 후 원고의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사고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