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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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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사의 근골격계 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1229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6-03
조회수1229
첨부파일 [교육직, 근골격계질환] 교사의 근골격계 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6 회)    바로보기
직종 교육직
재해유형 근골격계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3. 1.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학교에 전입하여 국어 교사와 교육과정운영부장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 2018. 4. 16. “윤활막염(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경추간판장애(제3-4-5번), 신경병증성 척수병증(목 부위),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등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상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상병특성) 신청 상병들은 대부분 허리와 목, 어깨 부위의 단순 통증 또는 근육통이거나 흔히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진 질병들임
 ○ (업무수행) 2018. 3. 초과근무시간이 약 28시간으로 그리 많지 않고, 발병 전 3개월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도 약 17시간에 불과하여 상병들이 발병·악화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허리·골반부위 상병)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균형한 업무자세로 인해 발병·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찾아볼 수 없고,
  - 오히려 그 반대의 의학적 견해나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만 확인됨
 ○ (목·어깨부위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은 발병원인이 퇴행성 변화이고, 척수병증은 원고의 선천성 척추관 협착, 종양에 의한 관절의 변성, 동일 부위 추간판탈출이 주요 발병원인임
  - 업무 상 스트레스나 불균형한 업무자세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만 제출됨
  - 과거 10년 가까이 수십 회 치료를 받거나 수술까지 받았는바 기존 질환들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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