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20. 1. 31.(금) 근무 중 발열·오한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 18:00경 재발하여 치료를 받고 22:00 ~ 23:00경 퇴원함
- 2020. 2. 1.(토) 01:00경 재차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41경 “간농양, 출혈성 쇼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간농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발병원인) 담도계 질환 혹은 복강내 감염증 등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음
- 고인의 간농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세균 등에 감염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감정의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농양 발병의 직접 원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인의 당뇨병이 간농양 발생의 위험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임
○ (악화요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농양의 자연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음
- 감정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인의 간농양 경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고인의 간농양이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