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1992년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7년 9개월 동안 주로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 2018. 3. 27. 소방훈련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패
○ (판결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들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상병특성)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이두근 힘줄염”은 “어깨의 충돌증후군”에 동반하여 발생함
○ (발병계기) 소방호스 연결부 분리 작업은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고 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상병의 발병기전에 부합하지 않고,
- 평소에 그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했더라도 상병을 유발하거나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
○ (업무수행) 주로 차량운전 업무를, 가끔 화재진압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어깨 부위에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수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
○ (나 이) 상병 발병 당시 만 54세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상병이 발생할 있는 연령대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