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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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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과질환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1243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1-07-30
조회수1243
첨부파일 [일반직, 출장중사고] 안과질환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10. 7. 논벼생산량 조사를 위해 관용차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 중 중앙선을 침범한 트레일러와 충돌함
 ○ (신청상병) 우안 안와골절, 비골·전두골·두개저 골절, 우안 황반변성, 좌안 망막전막
 ○ (처 분) 일부상병(우안 황반변성, 좌안 망막전막)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1심)
< 판결요지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발병한 우안 황반변성과 좌안 망막전막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우안 황반변성 >
 ○ (상병상태) “우안 황반변성”은 망막하출혈, 망막하액, 망막내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삼출성 황반변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 드루젠 등의 망막하 또는 망막색소상피하 침착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비삼출성 황반변성으로 확진하기도 어려움
   ⇒ 검사결과 관찰된 “우안 장액성망막색소상피박리”는 황반변성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시력저하) 우안의 급격한 시력 저하는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 사고로 발생한 우안의 각막혼탁과 망막진탕도 시력 저하에 기여했을 수 있음
   ⇒ 시력저하를 근거로 “우안 황반변성”이 사고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 (의사소견) 경상대병원 안과 전문의는 “우안 황반변성”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인지 감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힘
  - 이성수안과의원은 “우안 황반변성”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 우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황반변성의 특성과 발병기전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여러 차례 양안에 ‘노년의 황반변성(위축성, 비삼출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음
< 좌안 망막전막 >
 ○ (상병상태)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망막열공, 망막출혈, 유리체출혈, 맥락막파열, 후유리체박리 등의 이상 소견이 없었고,
  - 사고 후 불과 약 보름만에 망막전막이 관찰됨
   ⇒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병으로 판단됨
 ○ (진행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검사결과 “좌안 망막전막”은 뚜렷한 진행을 보이지 않음  
  ⇒ 사고 당시 입은 외상 등이 망막전막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시켰을 가능성도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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