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년 동아리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농구대 및 철자의자 등을 옮기는 등 작업을 수행한 후 무릎과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함
○ (신청상병) 좌측 무릎관절 근근막통증증후군, 좌측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요추 제4-5번간), 수술후 재발된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1심)
< 판결 요지 >
○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단 이유 >
○ (작업내용) 농구대 등의 이동작업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는 모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1회성 공무에 불과하고,
- 대부분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적 부담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척추질환) 2009년 수술 이후 수핵이 서서히 밀려나와 굳어짐으로써 진구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 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증”이 진구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함
○ (무릎질환) 공무와 “좌측 무릎관절 근근막통증증후군, 좌측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근막통증증후군”은 단기간 내에 생기는 질병이 아니고 오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비로소 증상이 발생됨
* 2016년에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으로 4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11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 (통증) 추간판탈출증을 진구성 병변으로 보는 이상 “좌골신경통”과 “신경뿌리병증”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좌골신경통”과 “신경뿌리병증”은 대부분 요추 추간판이 신경뿌리를 누르거나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함
○ (스트레스) 2018년 동아리발표회 준비 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시기가 비교적 단기이고,
- 상병이 근골격계 질병인 점에 보태어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