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망경위) 2017. 9. 22.(금)부터 병가를 사용한 후 2017. 9. 26.(화) 12:00경 자택 아파트(14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 2017. 5.경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2017. 7.경부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약물 복용량을 급격히 줄임
○ (처 분)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 요지 >
○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판단 이유 >
○ (업무수행) 13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교대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및 돌발적이고 위험한 소방·구호활동 수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발병원인) 불규칙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우울증이 발병했고,
- 직장 내 대인관계나 근무부서 변경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음
- 우울증을 악화시킬 만한 가정환경 등 사적 영역에서의 다른 유력한 요인은 보이지 않음
-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우울증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 (약물감량) 호전된 기간에 약물을 감량하였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울증을 발생·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메 모) 자살 직전 자살암시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 우울증 악화로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