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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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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게시판

재해보상제도 게시판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도 설명영상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19-02-27 조회수 2207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19-02-27
조회수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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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보상법 그것이 궁금하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공무상 재해를 적법하게 보상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 보장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제도

2018. 9.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요?

1.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산림항공기 조종사·동승자의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작업 등을 포함

2.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보상수준을 현실화해서 지급합니다.
 - 순직유족연금 재직기간 상관없이 38%로 동일하게 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재직기간 상관없이 43%로 동일하게 지급
 - 보상수준을 민간수준으로 상향
 - 유족 수에 따라 급여 가산(5~20%)

3.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순직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간소화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원스톱 일괄심사 실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로 심사전문성 제고
 
4.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도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 용역근로자를 순직심사대상에 포함
 - 도로보수 중 사망한 경우 무기계약직·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가능

5.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예방→보상→업무복귀”선순환 보상체계 구축
 - 중증장해상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 지급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지원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따뜻한 공직사회, 인사혁신처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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