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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제정]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에 근거하여 제정된 운영세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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