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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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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역할

  •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인재상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함
  •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당당한 경찰」을 다짐

<경찰 위인> 최규식(崔圭植, 1932.9.9.∼1968.1.21.) 서울 종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1968. 1. 21. 북한 특수부대 소속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에서, 무장공비의 청와대 진입을 저지하다 총탄을 맞고 순직

경찰공무원 응시 요건(간부후보, 순경공채)

  • 학력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분야별, 응시연령으로 구성한 표
    분야별 응시연령
    간부후보생 21세 이상 ~ 40세 이하
    순경공채 18세 이상 ~ 40세 이하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연령 연장

  • 신체 조건(공통)
    체격,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斜視), 문신으로 구성한 표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TBPE)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101단 : 좌·우 각각 1.0이상(교정시력 불가)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101단 : 색맹이 아닌 자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시
    (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시험 과목
    • 간부후보생 공채(경위)
      분야별(시험별, 과목별)로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의 시험 과목을 나타낸 표
      분야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시험별 과목별
      1차시험
      (객관식)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형법 형법 형법
      영어 영어 영어
      행정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세법개론 정보보호론
      2차시험
      (주관식)
      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1개과목)
      행정법 상법총칙 데이터베이스론
      경제학 경제학 통신이론
      민법총칙 통계학 소프트웨어공학
      형사정책 재정학

      영어시험은「경찰공무원 임용령」제41조 별표5(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의거 기준 점수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기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공인영어시험기관에서 주관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 순경공채(일반남여, 101경비단) : 5과목(필수 2과목, 선택 3과목)
      •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 ·선택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
    • 경채
      •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는 과목 45학점 이수자):경찰학개론,수사,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 ·전의경경채·경찰특공대 등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공무원 채용정보 홈페이지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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