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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까지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만큼을 소유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중도금까지 납입한 경우 신고 대상이며,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약을 분양권 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지급이 개시된 연금일지라도,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 납입금액 총액으로 신고합니다.
ETF, ETN, 펀드 등 간접 투자상품은 증권항목이 아닌 예금항목에 신고합니다.
자동차의 가액은 1. 자동차 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2. 지방세 시가표준액, 3. 실거래가 순으로 신고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도 반드시 사인간 채권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본인은 자녀에 대한 채권으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채무로 총 두건으로 신고합니다.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의 재산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행안부 과세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중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사항은 민간 육아휴직급여 개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과제, 2022년 부터 시행 예정)과 동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미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행 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 2021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취업사실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심사는 취업예정인 경우 취업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이므로, 실제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취업이력은 공시되고 있습니다.
취업 당시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립대학에 직위 없는 교원으로 취업한 경우, 해당 대학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취업사실신고서와 업무내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이력공시제도는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 이후 재취업으로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0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상당) 직원 등이 취업사실 신고 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으로부터 1개월 내 취업사실을 신고(10년간)해야 하며, 10년 동안 취업이력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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