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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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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육훈련) 국외단기 훈련생으로 선발이 되어 파견요청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파견시행요청 공문, 훈련연구계획서, 훈련기관별 소개서, 훈련수락서 사본, 서약서, 항공여정 안내문, 국내은행통장 사본, 비자사본 각 1부 입니다.

[질문](교육훈련) 국내 장기훈련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 35조(복무의무)의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 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간과정의 교육을 받았을시에는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


- 야간과정의 대학(원)의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50퍼센트의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질문](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교육훈련)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 시에도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ㅇ 강임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교육훈련 시간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합니다.


 

[질문](공무원연구모임) 공무원 연구모임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ㅇ 각 부처에서는 매년 소속 연구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합니다.


ㅇ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각 부처의 연구모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정부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공무원 연구모임) 공무원 연구모임 등록 및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ㅇ 공무원 연구모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부서(운영지원과 등)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ㅇ 회원 가입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며, 해당기관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타부처 공무원, 행정고객 등에게도 개방됩니다.

[질문](국외장기) 국외훈련의 어학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ㅇ 어학요건


  - 영어권 : TOEFL 560점(CBT 220점, iBT83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 2) 77점, TOEIC 775점, TEPS 700점 이상


           * i-TEPS 264점 이상(400점), 170점 이상(300점)



  -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5점 이상

[질문](국외장기)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직무훈련 연령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ㅇ 고위공무원 직무훈련 : '16.12.31 현재 만53세 이하(1963. 1. 1 이후 출생자)


ㅇ 과장급 직무훈련 :  '16.12.31 현재 만50세 이하(1966. 1. 1 이후 출생자)

[질문](국내교육) 사이버대학교 교육비 지원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ㅁ 사이버대학교 지원대상 


    - 학사학위를 미 취득한 국가공무원


    -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자, 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ㅁ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교육생이 자비로 한 학기를 마친 후 지급기준 충족시 학비 지원)


ㅁ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급


    - 사이버대에서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 으로 신.편입학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50% 감면 혜택 (구 안행부 업무협약 '12.6.8)


    - 감면액 제외 후 개인부담액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계절학기, 특강, 현장실습비 등은 개인부담


ㅁ 지원요건 :


    -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입학.편입한 자


    -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 88점 이상을 받은 재학생


    - 중도포기 방지 위해 다음 학기 등록한 재학생에 한해 등록금 지원


*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국비지원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여 자퇴한 경우 향후, 사이버대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직 중에는 사이버대에 다녀도 등록금을 지급하지 않음

[질문](국외단기) 국외단기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ㅇ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자


    - 2016.12.31일 현재 만 55세 이하('61.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국가공무원


    - 일정 어학요건을 구비한 자(2인 이상의 훈련은 1/2 이상)


    - 2016.12.31일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ㅇ 기타 개인훈련 요건


   - 2016.12.31일 현재 6개월 이상의 장기국내훈련 중인 자는 제외


   - 단기 개인훈련 또는 1년 이상 국외장기훈련 경험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파견 전일 현재 5년 이상 경과자만 해당


 


ㅇ 어학요건


  - 영어권 : TOEFL 530점(CBT 197점, iBT71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 2)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i-TEPS 232점 이상(400점), 155점 이상(300점)


  - 비영어권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질문](교육여비) 근무지외 교육훈련 기관에 비합숙인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를 <기준표>상 정액지급(증빙서류 불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증빙서류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여비(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정액 지급시 증빙서류 첨부 여부에 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교육훈련비 지급- 교육훈련 여비 - 나. 여비의 지급방법 규정에 의하면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는 위탁기관장이 아래와 같이 지급방법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 실비정산)  증빙서류 필요


따라서, 정액지급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참조

[질문](교육여비) 근무지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장기 교육시 교육훈련기간 중간의 공휴일에 자택에 다녀오는 경우에도 운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의 여비의 조정 등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ㅁ 여비의 조정 등


  ㅇ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공휴일 포함) 별표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ㅇ 이 규정과 관련하여  운임, 일비의 5할,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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