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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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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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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91(현재 14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연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에 따라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에 의한 압류를 제외하고는 연금수급권의 압류는 불가함.


▶ 연금수급자의 금융계좌로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계좌압류처분이 가능함(단,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 불가)

[질문](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판단시점) 아버지(또는 본인)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까?
[답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기시험 전일까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해도 귀하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몇 % 가점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가셔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잘못된 가산점 등록시) 필기시험 종료 후 가산점 등록기간에 실수로 잘못된 가산점을 등록하였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3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가산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등록한 가산점 신청정보를 토대로 관계기관 사전 조회․확인을 거쳐 응시자가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및 가산비율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조회 결과를 성적사전공개 기간에 필기성적과 함께 수험생에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사전공개기간에 수험생이 등록한 가산대상 및 비율을 직접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잘못된 가산대상 및 비율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가산특전 조회·결과 공지)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조회·확인한 후 그 결과를 사전 공지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험생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입력한 가산특전 신청내용을 토대로 국가보훈처 및 자격증발급기관 등에 가산점 부여요건(취업지원대상자 대상여부, 소지 자격증 현황, 가산비율 등)을 조회·확인합니다. 이어 그 결과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기간에 필기시험 성적과 함께 공개하여 수험생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절차)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점비율(5% 또는 10%) 등을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본인의 가점비율을 착오로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특전 신청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 귀하의 입력정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므로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질문](자격증 소지여부 판단시점)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가산점 적용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과 해당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채점과정에서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질문](면접위원에게 지방인재 정보 제공여부)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줍니까?
[답변]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긴 하나,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외국대학 졸업)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외국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외국학교는 지방학교가 아니므로 외국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최종학력인 외국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사관학교 중퇴 지방인재 해당 여부) 제가 지방에 소재한 사관학교에 다니다가 중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각종 사관학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사람을 지방인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에 소재하였다면 지방인재에 해당하나,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찰대학 등은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대학 소재지 이전) 서울에 소재한 단국대(본교)로 입학하였으나 동 대학이 2007년 경기도 용인으로 위치 변경되었어요. 현재 용인에 소재한 단국대에 다니고 있는데 저는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서울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용인 소재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해당 학교의 이전 시점인 2007년 이전의 졸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인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단국대학교가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하는 시점 이전에 졸업한 수험생은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지방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관계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입학·재학·졸업 등의 학력사항은 지방인재 판단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학원 재학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소재 대학 졸업이라면 귀하는 지방인재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분교, 캠퍼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답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고등교육법」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다.

[질문](서울 소재 대학 역차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만 우대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매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기존 합격선에 든 非 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非 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증빙서류 제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신청을 언제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답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인의 최종학력 사항을 입력하시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졸업(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가 제1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입력하신 정보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질문](지방대 채용우대 제도)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우대 정책이 있다고 하던데, 공채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지방인재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5급·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매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외교관20%, 7급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Ⅶ-지방인재채용목표제)을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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