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유사민원검색이동

전체 587(현재 16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육아시간) 육아시간이 해당되는 사유는?
[답변]

별도의 사유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하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복무승인권자는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육아시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YES) 최초 이용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육아시간)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한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 각각 24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공가제도)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YES) 시간단위, 일단위 모두 사용 가능하되, 필요한 시간 만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공가제도) 원격지간 전보 발령으로 부임시 3일 후에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NO) 전보시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공가제도) 공가사용시 필요한 시간이란?
[답변]

'공가 업무에 필요한 시간 + 당일 왕복 소요시간' 을 말합니다.

[질문](연가제도) 올해 육아휴직 예정인데,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NO)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의 연가를 비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합니다.

[질문](연가제도) 출산휴가도 제17조 제2항에 따라 연가가 공제되나요?
[답변]

(NO) 출산휴가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편의지원 사전신청 기간 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귀하의 장애 종류 및 등급·정도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제1차 필기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2차(논문형)시험 및 제3차(면접)시험에서의 편의지원 서비스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가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시험시간 연장을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사람이 시험시간 연장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과 같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신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신청하신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급여의 종류)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시 수급자증명서가 있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주거급여만 받더라도 수급자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수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날)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급여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질문](보호기간 및 수급기간 합산) 나이 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격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 때 이전의 보호대상자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합니까?
[답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수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날)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위 해당법률에 의한 수급기간 및 보호기간이 합산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문](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구청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또 다른 제출서식이 있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시·군·구청의 담당자 분께 증명서에 수기로 수급기간을 기재한 후 담당자 날인을 받아 제출해 주시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원칙상 차상위 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니기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의2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요건 판단) 군 입대 전까지 수급자 급여를 받다가 군대를 갔고, 가구주는 계속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7.5.17 전역 후 2017. 6. 9 다시 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7.24.에 수급자 결정이 된 경우, 저소득층 전형으로 응시 가능한가요?
[답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군 복무기간에도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수급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을 넘어서 이루어졌지만, 귀하께서 전역 후 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하셨으므로, 기간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유족연금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 상실되는지?
[답변]

▶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권리는 상실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장해상태(장해등급 1~7등급)가 해소되었을 때


※ 참고)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고, 동순위 유족이 없을 때에는 차순위에게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2항)

통합검색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