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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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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20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응시지역 변경) 제가 원서접수기간 중 선택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임차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응시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질문](접수기간 종료 후 추가접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접수기간을 놓쳤는데 추가접수가 가능한지요?
[답변]

원서접수 시기는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 당해 시험의 집행 준비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시험일정 사전예고(전년도 11월~12월), 시험계획 공고문(매년 1월) 등을 통해 수차례 공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접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 수험생에게 추가 원서접수를 인정해 준다면 시험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원활한 시험준비 차질 등 정상적인 시험관리가 어렵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색약, 색맹)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이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이던데, 색약 또는 색맹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물의 원래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을 “색각 이상”이라고 하고, 이에는 색맹이나 색약 등의 증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색약 또는 색맹에 해당한다 하여 즉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귀하의 눈 상태와 담당예정업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질환의 정도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색을 구분하는 업무 또는 연구·기술직 등 특수 업무직을 제외하고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거의 병력)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제대 또는 특정질병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과거에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에 특정 질환으로 인해 의병제대를 했거나,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구체적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말단비대증” 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보면, 불합격 판정 대상이 되는 질환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후가 불량’,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등 판단을 요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 및 담당예정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신체검사 합격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한 상태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장애인에 대한 특례) 청각장애 3급으로 현행규정상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자입니다. 제 경우는 시험을 합격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답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청력의 경우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경우는 불합격 판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동 법령 제5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담당의사의 소견 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검사기관) 신체검사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신체검사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지역보건법」제22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 및 장비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유선 상으로 사전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조현병)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공무원 임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조현병(조발성 치매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불합격 판정 기준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성격 및 행동장애/정신병”이며 채용 신체검사에서 담당 전문의가 귀하의 조현병 질환의 정도,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담당예정직무 등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질문](한쪽 귀 청력 상실)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일반기업체에 취직하기 어렵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답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한 쪽의 청력을 상실하였더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결핵 환자) 결핵은 신체검사 규정상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무조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흉부관련 질환 중 단순 결핵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인 경우에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검사 의사의 소견상,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요양 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적정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귀하가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임용예정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채용신체검사, 임신) 임신한 상태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으려니 기분이 찜찜합니다. 채용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합격여부 판정은 의료기관의 자격 있는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되거나 일정기간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한 사실로 인해 엑스레이 촬영에 응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 가운을 입고 촬영을 하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보균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되나요? 일반적으로 만성활동성 간염의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

B형 간염은 직장 동료 간 또는 고객·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활동성 간염의 경우는 전문의가 귀하의 간 기능 등 건강상태를 보고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합격 판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체검사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시기는 언제이며,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답변]

7·9급 공채 신체검사서는 통상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가 배정되어 임용되기 직전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면접시험일에 불합격 대상이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당시에 모두 치유가 되었다면 신체검사에서 합격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5급 공채 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 시 인사혁신처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완화요청)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를 통과 못해 공무원 임용이 안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네요.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답변]

현대의학 및 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특정 질환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담임권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대상이던 질병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와 담당예정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불합격 기준을 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학기술의 발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5급공채, 사회복지직렬) 5급 공채 사회복지직렬을 응시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정한 직렬(전산·간호·사서·항공·의무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정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직렬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사회복지직렬에 응시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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