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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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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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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30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자격증 소지나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답변]

채용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사서·수의·해양수산·의무·약무·간호·항공·시설(지적)·전산·운전·간호조무·조리직렬은 담당직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별도 규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5)하고 있습니다.


 위 직렬 중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포함된 직렬은 전산직렬뿐입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정부 인력의 안정적인 충원 및 사회적약자 배려차원에서 실시되는 지역별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별도의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구분모집은 일정기준의 거주지 제한요건(2018.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결정·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과거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인정받은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재임용 후 다시 군 복무기간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입 받은 군 복무기간은 한번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간이므로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지 다시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퇴직일 또는 퇴직 후 단시일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답변]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과거 경력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수령하지 않으면 별도 합산 신청 없이 전출입특례로 재직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전출입특례 가능 여부(예시)


  - 2017.9.22.(금) 퇴직, 2017.9.25.(월) 재임용 : ○


  - 2017.9.20.(수) 퇴직, 2017.9.22.(금) 재임용 : X (→ 경력 단절로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임)


 

[질문](주식백지신탁)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법 제14조의6제1항)


ㅇ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법 제14조의6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취득 사유


     -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


     -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 행사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 취득


     -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행사


     - 위 네 가지 사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 행사

[질문](주식백지신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재산신고 요령은?
[답변]

ㅇ 매각, 백지신탁의 신고와 최초 재산등록(법 제5조)을 함께하는 경우 등록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매각일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법 제14조의4제2항)


ㅇ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법 제11조)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 제3항)


ㅇ 백지신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까지 그 신탁재산은 정기재산변동신고(법 제6조) 및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14조의4 제4항)

[질문](주식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의 범위는?
[답변]

ㅇ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주식*임(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영 제27조의4)


 * 제48차('12.1.12.) 위원회는 법 제14조의4 제1항 제1호의 "해당주식"의 의미가 3천만원 초과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유주식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영 제27조의4에 따른 대상가액의 하한가액으로서 3천만원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상한가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함.

[질문]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임시직, 기간제 교사 등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재직기간 합산 대상기간(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기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기간


 - 공무원 재직 중 입대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예: 장교복무)

[질문]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란?
[답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제급여 산정의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무원 기본재직기간(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에 가산기간(합산 승인기간,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기간, 소급통산기간)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질문]기여금은 언제 인상되는지?
[답변]

▷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인상(매년 5월)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초 산정하여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매년 5월에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됩니다.


▷  기여금 징수율 변경에 따른 한시적 인상(매년 1월) : 기여금 징수율은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월 0.25%씩 증가됩니다.


 *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

[질문]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전년도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해 지급된 소득액 중 과세소득액 - 개별 공무원에게 지급된 8개보수* 연간지급액 + 공무원 직종 및 직급별 8개보수 평균액) ÷ 12월 ×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보수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질문]휴직기간에 대한 미납 기여금 납부방법과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휴직제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동 휴직기간 만료후 2년간(현행 3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 만료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바, 이에 따라 동 법 제72조제5호에서는 동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동법 제72조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상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또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휴직연장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라면 전체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휴직제도) 외국기관 임시고용으로 인한 휴직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중 “외국기관”의 범주에는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는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휴직제도) 소속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처리 방안은?
[답변]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행방불명을 이유로한 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그 밖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문](휴직제도) 장교 입대자의 인사처리
[답변]

공무원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하여 장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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