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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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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7(현재 34페이지 / 총 40 페이지)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투자회사의 주식 찾는 방법은?
[답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업무 - 집합투자기구 등록 현황 검색

[질문](선물신고 제도) 선물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임 됨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질문](공직유관단체 제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은?
[답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음


1. 한국은행, 공기업 등 법률에서 직접 지정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


3. 정부 및 자치단체 업무위탁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및 단체


4.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기관 및 단체


5. 정부 및 자치단체가 전액 재출자.재출연 한 기관 및 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질문](공직유관단체 제도) 공직유관단체 지정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매 반기말(년 2회) 관보에 고시함

[질문]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의 심사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임용 후보자 중에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등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고위공무원으로의 채용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라도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 및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채용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고위공무원의 충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

고위공무원 충원은 자율직위와 개방·공모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직위는 부처 내 승진과 경력채용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과 민간인만 대상으로 공모하는 2가지 방식으로 충원하며, 공모직위는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충원하고 있습니다. 

[질문]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답변]

예,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교육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3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3급 2년 미만 재직하거나 4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공무원 근무경력 총 2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답변]

예, 맞습니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은 고위공무원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부 면제사유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문]고위공무원은 누가 임용하는지?
[답변]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채용·승진·면직, 부처간 전보 및 가급 직위의 전보 등 일부를 제외한 사항은 소속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질문]고위공무원단이 아닌 1~2급 국가공무원이 존재하는지?
[답변]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등 일정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의 규정과 같이 1급~9급 계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1~2급 국가공무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직무관련성 있다고 결정된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일부만 매각하여 3천만원 이하로 만들면 계속 보유 가능한지?
[답변]

1개월 이내에 그 일부를 매각한 뒤 3천만원 이하 상태에서는 계속 보유 가능함(2018.4.26. 제102차 위원회 결정)

[질문](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2천만원 추가 매입하고 새로운 주식을 2천만원 신규 매입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직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관련성 없음 주식은 얼마든지 추가매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식은 2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질문]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지?
[답변]

정무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는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 기관장,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위 중 별도로 지정된 부시장·부지사,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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