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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보직관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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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교류제도
작성자 개방교류과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12840
작성자개방교류과
작성일2019-01-10
조회수12840
첨부파일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 계획인사교류

 

   o 도입 배경

     -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공무원 역량 개발 및 협업 기반 공직문화 조성

 

   o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 32조의2(인사교류)

      - 공무원임용령 제 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o 종류

     -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정부-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간 인사교류

 

   o 교류 대상 기관

     - (중앙)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  

     - (지방)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등

 

   o 교류대상 직위 

     - 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급 또는 4급), 실무자급(4급~9급)

 

 

 

◊ 수시인사교류

 

   o 도입배경

     -  개인의 적성 및 소질 개발, 부모 봉양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통해 공직 활력 및 생산성 제고

  

   o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 공무원임용령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o 교류 종류 및 대상

     - (교류 종류) 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중앙·지방간 교류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 교육청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에서 지원

     - (교류 대상)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9급 일반직 공무원

 

   o 교류 형식 및 선정 기준

     - (교류형식) 1:1 교류, 다자간 교류

     - (선정기준)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 중 희망부처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한 자

 

* 기타 제도 운영 사항은 044-201-83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인사혁신기획과,심사임용과,개방교류과
전화 :
044-201-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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