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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목적

  • 고졸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업무역량 개발 및 전문성 제고
  •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 형성

교육비 지원개요

  • 계획인원 : 연간 1,622명
  • 지원대상
    • 학사학위를 미 취득한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15년 2학기 신입‧편입생부터 적용)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사람

    • 연령·직렬·직급·경력 등은 제한없되, 교원·군인·군무원은 제외
  • 지원방식 : 반기별 사후 지급
  • 지원내용 : 직전학기 등록금
    • 감면액 제외 후 개인부담액 50%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계절학기, 특강, 현장실습비 등은 개인부담

    • 사이버대에서 「정원 외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50% 감면 혜택(구 안행부 업무협약 '12.6.8)
    50%(사이버대 감면, 기존학위취득자도 적용) 50%(개인부담→인사혁신처 지원)
  • 지원학과 : 국내 21개 사이버대학교에 개설된 모든 학과 가능
    •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계사이버대학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열린사이버대학교
    • 영남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개발과
전화 :
044-20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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