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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단기훈련 개요

국외단기훈련 개요

훈련목적

  • 국가적 현안 대응 및 분야별 전문인력·핵심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시의성 있는 학습지원
  • 글로벌 트렌드 및 최신 기술 동향 학습을 통한 미래 대비 역량 강화

훈련과정

국외 단기훈련의 훈련과정 구분(인원,훈련목적,주요훈련형태,훈련기간,훈련국 및 방문기관),개인과정,부처특화 / 협업과정,온라인 팀제로 구성
구분 개인과정 부처특화 / 협업과정 온라인 팀제
인원 1명 10명 이내 2명 이상
교육목적

부처 핵심업무 해결을 위한 전문성 향상

부처 현안/부처 간 연계과제 해결지원 및 전문분야 역량강화

전문분야 최신 동향 및 우수사례 학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

주요
훈련형태

프로젝트 공동연구

현장 직무교육 등

대학에서 과제연구

유관기관 현장 교육

외국정부·국제기구 프로그램 참여

해외 세미나, 컨퍼런스,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

훈련기간 6개월 미만 3주 이내 2개월 이하

훈련절차

  • 훈련과제 수요조사 실시
  • 부처별 과제 심사·평가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부처에 선정결과 통보
  • 대상자 추천
    • 각 부처에서는 훈련과제별 기본요건 적격여부, 자체선발 기준 적합성 등 평가한 후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확정 통보
    • 추천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각 부처에 선발 확정 통보
  • 사전교육
    • 파견 전 훈련기관 교섭 요청 및 파견 요청 절차 등에 관한 교육실시
  • 국외단기훈련 파견
    •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교섭
    • 파견협의 및 승인 : 각 부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 국외단기훈련 진행상황 보고
    • 출국신고, 도착신고, 중간보고
  • 국외단기훈련 종료
    • 귀국신고 : 귀국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신고
    • 훈련결과보고 : 귀국 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재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개발과
전화 :
044-201-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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