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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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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재산등록제도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등록대상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재산의 등록 시기
  • (최초등록)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정기변동신고)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 (수시변동신고)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유예 및 면제
-(신고유예) 등록의무자는 외국파견, 휴직, 재외공관 근무 등 사유 발생 시 등록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를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음
-(신고면제) 등록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사망,구금,실종선고 되었을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정기신고, 의무면제 신고, 퇴직신고를 면제할 수 있음
재산의 등록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의 부·처·청은 그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포함)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의 장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 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자의 재산* 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
    *공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종류
  • (정기공개)연 1회(3월중), 정기변동신고자(매년 12.31기준) 대상
  • (수시공개)월 1회, 최초신고자 및 퇴직자 등 대상

재산심사제도

심사대상
  • 공개자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전원 심사
  • 비공개자 :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로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중앙행정기관 재산등록의무자, 중앙행정기관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장 및 광역(시·도) 의회의원·교육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심사내용
  •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등록대상 재산의 누락·과다·과소 신고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 심사
  • 재산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다른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 등 조치
업무처리 절차

재산심사제도 업무처리 절차 : 1. 재산등록(신고). 2.심사자료 확보. 3.대조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4.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5.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6.위원회 의결 7.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8.보완신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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