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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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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거부제도

고지거부제도

고지거부제도란?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고지거부 신청기간
  • (허가)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규, 승진, 의무면제, 유예복귀, 재등록, 퇴직
  • (재심사)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2월 말까지)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재산등록 의무발생 -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유예사유 소멸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된 날부터 1개월 이내,퇴직신고자는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의무면제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1년째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 허가신청
    허가
    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 -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결정·통보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향후 3년간 허가 유효
    •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
    • 재심사 신청
      허가
      고지거부 허가된 친족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신고(1.1~ 2.29까지 재심사신청,11월30일까지 결정·통보)
      향후 3년간 허가 유효
      불허
      고지거부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불허
    고지거부 불허된 친족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신고
    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 연장(공개대상자는 20일)
제출서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및 독립생계 관련 증빙자료

고지거부 허가요건

피부양자가 아닌 자일 것(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함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것(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
  • 직계존속 :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직계비속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콘텐츠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전화 :
044-201-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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